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는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규칙이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수 있다는 비판은 그동안 검찰이 받아오던 비난중 하나다"면서 "최근 정부·여당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원안에 비해 그동안 문제제기가 됐던 여러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새롭게 문제제기하고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수뇌부, 특히 고위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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