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검찰· 경찰 범죄사실 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 아니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수처법안의 독소조항을 운운하고 있지만 공수처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조2항에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수사 중간 도중에 이첩 요구를 받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수사 초반에 고위공직자 수사에 관해서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복수사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받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아니면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도록 할지에 관해서는 수사 규칙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규칙이 제정 과정에 앞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