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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여야 예산안 합의 실패하면 4+1 수정안 상정할 것"

"여야 예결위 간사 협의 '예산안 심사쇼'…하루 벌기위한 알리바이 불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실패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가 안되면 오늘 오후 2시에 '4+1'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수정안을 제출해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가 어제 밤을 꼬박 새워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노력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타결되지 못했고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줄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에 그쳤다"며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다고 한다"며 "사실상 철회하지 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개의 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5개의 합의 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괘감을 드러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합의해 놓고 뒤집기, 번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매우 무의미하다"면서 "합의만 했다하면 한국당 의총에서 뒤집히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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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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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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