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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노동시민사회단체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촉구..사회적 논의 필요"

"경제논리로 정보인권 희생 강요한다면 개발독재와 무엇이 다른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은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다.

정의당,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3번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3법은 정작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일반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통과됐을때 정보인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해 정보인권의 심각한 축소 또는 제한을 가져올 이들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후 맞게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법안 처리르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이보다 더 정보주체의 권리가 후퇴한다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국민 긴급 설문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취합,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경제성장의 논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철지난 개발독재 방식"이라면서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바꿀 중차대한 법개정을 앞두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에서부터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대로라면 특히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건강정보는 '연구'라는 명분만 있으면 영리병원을 비롯해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무방비로 활용, 판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공동대표는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기업이 어떻게 내 정보를 활용하고 판매하고 결합하는지, 또 어떤 사고가 있어 유출되고 악용되는지 깜깜이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빅데이터산업의 성공은 내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정보주체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경제논리로 정보인권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개발독재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는 데아터3법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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