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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

학령인구 감소·사립대 폐교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사립대학교 교직원들도 앞으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지난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렵다. 많은 사립대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서는 사립대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훈 의원은 “사립대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 교직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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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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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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