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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조국 사퇴 불구,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야당,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히 나서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면서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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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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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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