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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하태경 징계결정 배후조종설 윤리위 모독행위"

"윤리위원장이 내린 하태경 6개월 직무정지 결정 유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당 윤리위원회의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6개월간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비당권파이 배후조종설에 대해 "그런 허위 주장은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윤리위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력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상욱 의원이 참석해 이같은 취지의 항의를 하자 "당의 독립기관인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배후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18일에 제출된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안과 19일 제출된 긴급안건상정요구서 모두에 하 최고위원이 날인했다”며 “하 최고위원의 징계절차 개시된 상태에서 징계 주체가 윤리위원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재판관을 자기가 고를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하 최고위원이 날인한 불신임 요구안과 긴급안건상정요구서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서명했으니 불신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으로 당규 11조는 윤리위 불신임 의결권을 당무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당무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최고위에 위임돼 있다"며 "따라 윤리위원장 불신임 권한은 최고위원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유권해석이라는 것은 당헌·당규에 문헌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며 “윤리위원장 불신임의 주체가 최고위원회라는 점은 당헌·당규상 규정이 명백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헌·당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18일 제출한 불신임요구안은 이해관계인이 날인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아무 효력이 없다"며 "윤리위원장이 내린 하태경 징계건은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상욱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장은 불신임된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가 열릴 수 없는 것”이라며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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