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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풀 공인

FINA 대표단, 17일∼20일 경기시설 최종 실사…모든 경기풀 공식 인증
이용섭 시장, “광주대회에서 수많은 신기록 나오길 기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모든 경기폴이 최종점검 끝에 공식 인증을 받았다.

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과 와킨푸욜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5명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광주에 있는 5개의 경기장을 실측해 수영장과 수조 등 경기풀을 공식 인정했다.

이번에 선수들의 세계기록을 위해 인증받은 공식 경기풀은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주경기장과 아티스틱 수영이 열리는 염주종합체육관 경기풀, 하이다이빙이 열리는 조선대 축구장 임시풀, 수구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축구장 임시풀이다.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 수영은 경기장이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앞 바다에서 경기가 진행됨으로 공식 인증이 필요 없다.

경기풀 공인 절차는 와킨푸욜 FINA 시설위원장 감독 하에 임시풀 제작사인 밀싸풀(이탈리아) 관계자와 공인 측량사 등이 함께 진행했다.

공인 점검은 경기풀의 길이와 수심, 스타팅 블록, 레인마킹 등에 대한 실측을 기록해 공인하는데, 7월초 경기용품이 모두 비치되면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특히 FINA의 공식 공인으로 7월에 펼쳐지는 광주수영대회에서 나오는 각종 기록과 신기록 등은 앞으로 세계 공식기록으로 남게 된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이번 점검으로 광주와 여수의 수준 높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룰 수 있게 되었다며 다가오는 광주대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밝혔다.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은 경기장 풀이 공식 인정됨으로서 대회 준비가 오차없이 마무리됐다역대 대회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하는 광주대회에서 수많은 신기록들이 나오기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팀 경기 98, 개인경기 68개의 출전권이 배정된 대회로 전 세계 수영 강국들과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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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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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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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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