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재훈 의원에게 통일부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는 총 2,538명이며 이 중 60.3%인 1,530명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임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교육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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