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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신선호 기자]]돼지농장, 산야오염 및 임도에 출입문 설치 통행불편가중

- 외국인 근로자들 가축교육안받고 농장근무 단속시급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155번지 일대 산야. 이곳은 인접에 군부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군부대도 이전하고, 일반 민가가 없어 인적 드문 산골이다. 이곳에는 현재 수십년 돼지사육으로 기업형으로 성장한 태암농장이 수천톤 불법가축분뇨를 산야에 마구 뿌린 단서가 적발돼 행정당국으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태암농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도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는 임진강과 한탄강 지천으로 흐르는 계곡도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진상리 157-2번지는 뒤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H씨(여)소유에 땅임에도 불구 출입구를 3중으로 만들어 출입을 방해하는 등 잇단 횡포가 있다가,H씨가 측량을 의뢰해 H씨 소유의 땅임이 확인되자 출입문을 뜯어 자기소유의 땅으로 출입문 3개를 옮겨 또 다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관서는 이에대해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취재당시 군은 불법이 아니냐는 질의에 본인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를 들며 민사적인 일이라는 말로 일관해오고 있다,전에 출입문을 설치한 곳은 분명 타인의 땅임에도 설치를 했다가 측량을 하니 출입문을 또다시 옮겨 출입을 통제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농장에 대해 묵인및 특혜를 부여해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농장주의 갑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10만여 평방미터 대지를 확보한 태암농장 농장에 대한 사육장에 최근 해당 면사무소가 돈사(돼지사육장) 23개동에 돼지 4,811여두(마리)로 확인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연천군 환경과에는 취재당시 최초 돈사 9개동에 돼지 2,915두밖에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료가 4000여마리로 변경등록되어 있다. 환경과 자료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대자료다. 현재는 4000여마리가 훨씬 넘는 돼지를 사육해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행정관서는 사육실태를 정확히 따져서 등록이 되야하는것 아니냐는 것이 본지의 지적이다.

또한, 이 농장은 돼지외 한우. 닭. 개. 오리. 등도 함께 사육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과에 누락돼 있다. 때문에 현황보다 훨씬 넘는 돼지와 소. 닭. 개. 오리. 등 총량을 넘는 축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묘연하다. 그런데 농장소유 분뇨차가 종일 드나드는 156번지 400㎡ 면적의 수상한 대형 퇴비장이 하나 있다. 이 시설은 2012년 타인 명의로 지어진 퇴비장이다. 때문에 환경과에 이 농장의 시설현황에 빠져있다. 법상 4개월 이상 묵혀서 배출해야 하는 축분이 총량을 크게 넘기고도 감당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현재는 아예 밖에서는 확인조차 할수 없게 온통 검은 천막같은 것으로 주위를 가리고 있다.

한 주민은 "이 농장은 여기서 밤낮으로 축분을 실어 나르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라며 미완성 퇴비 축분의 불법방출을 지적한다. 불법을 마음껏 저질러도 환경관리대장에 없기 때문, 누군가 신고하기 전에는 깊은 산골에서 누구도 모른다. 또, 신고를 해도 단속은 거의 미미한 실상이지만, 환경과는 지난 2018년 12월 7일 본지 기자에게 "이 농장 하루 분뇨 발생량은 23.67㎥라고 밝히고, 이 분뇨는 위탁과 퇴비 액비 3가지 처리방식 중 퇴비 액비는 인근 논 176,923㎡ 밭 664,086㎡를 확보해 처리 한다"고 했다. 

현재 이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5명이 가축교육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아닌가 의구심을 드러내 보여 이에대한 단속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장은 결국 수년간 미확인 분뇨 수천톤을 관청 묵인 하에 산야에 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인허가 관계자는 "이곳은 2004년 최초 돈사 9개동 등록하고, 이후 변경신고가 없어 개인별 현황은 알 수 없다"라며 납득 안가는 태도를 보이더니, 취재가 본격화 되자, 다시 "2016년 5월 단 1회의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바꾼뒤, 9개동이라던 돈사가 23개동으로 맞춰져 있다. 

한편, 지난 4월29일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최초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합법화를 시켜 24개동에 대해 양성화 되어 있다는 소리와 함께 진입로에 출입문 설치와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은 잘못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거쳐 이에대한 민원을 해소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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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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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폭설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한파취약 가구 대피 지원" 특별지시 (수원=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28일 경기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한파 취약 가구 지원을 특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까지의 많은 적설과 향후 기상전망을 고려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이 사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설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등에 대비, 한파에 취약한 가구 등의 거주민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 확인하고 한파쉼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지시했다. 도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붕괴위험 시 사전대피를 실시토록 하고,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시군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은 인근 임시주거시설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 대피한 도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1일 7만 원, 식비는 1식 9천 원까지 지원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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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부모 간담회' 참석, 환경 개선 집중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하여,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동 제4선거구),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박영숙 학교지원과 학교설립 담당사무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진효 교육장 등 관계자와 이세경 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해 성동구 교육 환경 개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동구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빠른 도시 발전과는 달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고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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