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지역 지자체장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재정 개악 입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행자부는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오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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