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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국제수영연맹,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만족 표명

FINA 대표단, “역대 최고대회 만들겠다”…세심한 점검 실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국제수영연맹(이하 ‘FINA’) 대표단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시설 및 대회준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을 비롯한 와킨푸욜 시설위원장 등 대표단 6명이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준비상황에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FINA는 그동안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광주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25일 조직위를 방문해 경기장 시설분야를 점검하고,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하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기장 시설의 5개 분야, 30여개 세부사항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26일에는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 염주체육관 등을 방문해 경기장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의 동선 체크, 방송 카메라의 위치 선정 등 경기장 곳곳의 시설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하였다.

특히, FINA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광주대회를 지금까지 개최한 어느 수영대회보다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며 세심한 점검과 함께 수송·숙박·인력관리 실무자들과 준비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 사무총장은 “그동안 북한이 FINA 대회에 불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북한에 현재 진행중인 엔트리 등록 등 참가를 위한 요청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북측이 반드시 참가할 것으로 믿고 정부 및 광주시와 함께 선수단과 응원단, 공연단이 반드시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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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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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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