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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광주수영대회 공식상품 판매 '온라인 스토어' 20일 오픈

수리&달이 마스코트 인형 등 50여 종 기념품 온라인 판매
대회 공식상품 개발·판매로 수영대회 붐업 조성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국대회·행사장 등을 누비며 인기를 독차지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 인형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라이선스 상품의 공식 온라인 스토어가 오픈돼 대회 기념품들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주로 판매될 상품은 마스코트 인형, 배지, 열쇠고리, 텀블러, 타올, 우산 등 10여종으로, 앞으로 각종 인형과 봉제류, 생활용품류, 문구·완구류, 잡화 등 추가상품 50여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판매할 예정이다.

기념품을 제작한 제일F&S(주)는 광주세계수영대회 라이선스 사업권자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후원업체로 선정돼 유니폼을 제작하는 등 국내 라이선스 상품 제작 중견업체이다.

상품구매는 온라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구매하면 되며 국문서비스 뿐만 아니라 영문서비스도 제공해 해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조직위는 이번 온라인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수리&달이 마스코트 인형을 3월 19일까지 20% 할인해 23,000원 하는 대형 인형은 각각 18,400원에, 중형 인형세트는 33,000원에서 26,400원에, 10,000원에 판매하는 가방걸이 소형 인형은 각각 8,0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이번 온라인 상품몰 오픈 이후 4월부터는 광주시청, 서울역, 용산역, 송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시설에 오프라인 판매점도 설치할 예정이며 선수권대회 개막 이후에는 각 경기장과 지정 숙박시설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스토어 오픈을 시작으로 수리&달이 마스코트 인형 등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들은 이번 대회 또 다른 홍보수단으로 대회 붐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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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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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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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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