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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코리아, h.ear 유선 타입 제품 정품 등록 이벤트 실시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소니코리아는 최상의 사운드 구현은 물론 다채로운 컬러 구성으로 스타일리시한 음악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h.ear(히어)’ 시리즈 유선 타입 제품 구매 고객 대상 정품 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날부터 630일까지 h.ear on (히어 온, MDR-100AAP) h.ear in (히어 인, MDR-EX750AP) h.ear in NC (히어 인 NC, MDR-EX750NA) 제품을 구입하고 77일까지 소니코리아 고객지원 사이트(scs.sony.co.kr)에서 정품 등록 및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이벤트 신청을 완료하면 소니 블랙 메탈 헤드폰 스탠드, 휴대용 보조 배터리 CP-V10A, 콤팩트 블루투스 스피커 SRS-X11, 고성능 스테레오 헤드셋 MDR-ZX660AP 등 다양한 사은품 중에서 원하는 사은품을 고를 수 있다.

 

한편 2015년 가을 첫 선을 보인 ‘h.ear’ 시리즈는 소니만의 독자적인 음향 기술로 탄생한 신형 드라이버를 탑재해 CD(44.1kHz/16bit)의 음질 수준을 뛰어넘는 HRA(High Resolution Audio, 고해상도 오디오)를 완벽하게 지원할 뿐 아니라 중저음에서 고음까지 선명하고 정확한 사운드를 구현한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h.ear 유선 타입 제품들은 고품질 사운드 구현은 물론 심플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음악애호가들은 물론 패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라며 “고객들의 개성을 중시하고자 본인의 음악 감상 스타일에 잘 맞는 사은품을 고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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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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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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