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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한-독일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서울=동양방송)고진아 기자 = 국방부는 박병기 군수관리관(소장)과 뮐렌 독일 국방부 정책국1처장(준장)7일 베를린 독일 국방부에서 -독일 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군수협력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우호협력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면서, 군수혁신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재난구조 등의 분야에서 군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로써 우리군은 PKO 등 독일과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여러 형태의 군사작전 분야에서 군수지원능력 향상을 통한 작전역량 제고와 안정적 임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나는 미국, 호주 등 15개 국가와 상호 군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행중에 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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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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