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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현지시간 2)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WMD 관련 결의는 구체적 요소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결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WMD 자금원 차단의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애는 조치를 다수 포함돼 있다 

무기거래 완전 통제

 

새 안보리 결의는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에서 주권국가의 자위권 유지 차원에서 허용됐던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까지 금지시키는 전면적인 무기금수 조치를 취했다.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개치올(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해 북한의 무기생산을 억제했다.

 

개치올 제도란 통제대상이 아닌 물자라도 WMD·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수출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북한이 군사훈련 교관을 파견 등 군경 협력을 불법화하고 무기 수리·거래를 위한 운송을 금지해 북한의 무기거래 및 이를 통한 WMD 개발 자금원을 차단키로 했다.

 

원자력공업성 등 단체 12, 개인 16명 제재대상 지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그 자금 조달에 직접 관련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핵심 국가기관을 포함해 12개 단체 및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원자력공업성 및 국가우주개발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핵심기관이며 정찰총국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총괄한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수공업부는 김정은이 서명한 핵실험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핵실험 핵심기관이자 북한의 군수산업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다.

 

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따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제재 대상이 기존 단체 20, 개인 12명에서 단체 32, 개인 28명으로 늘어났다.

 

확산 네트워크 차단불법행위 외교관 추방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 (예외: UN 관련 목적, 사법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13)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예외: 사법절차상 필요성, 인도주의 목적 / 제재위 건별 결정시) (14)

·제재대상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15)

·제재위가 관련 개인·단체를 규명하여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16)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추방을 의무화해 외교특권 남용을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했다. 다만 유엔 활도이나 인도주의 목적인 경우 예외를 두도록했다. 이 경우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해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도 추방을 의무화했다.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의 해외 사무소는 폐쇄토록 했으며 파견 대표 추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물품 거래 등 확산 네트워크 차단했다.

 

해운·항공 운송 봉쇄

 

북한에 출발하거나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의무화됐다. 이는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금지품목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통과가 금지됐다. 이는 항공 운송을 통한 WMD 물품 조달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비상착륙의 경우 예외로 두기로 했다.

 

외국 선박의 북한 국적선으로 등록시키는 것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적선 활동을 억제돼 해상 운송 능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WMD 관련 개치콜 수출통제를 의무화해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차단키로 했다.

 

또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이 금지되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모든 기술 협력이 금지된다. 이는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광물분야 수출 금지항공류 판매·공급 금지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과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 등 북한의 광물 분야에 대한 수출이 금지된다. 이는 WMD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석탄, , 철광 수출은 민생 목적으로 WMD와 무관한 경우 수출 예외적 허용된다. WMD와 무관하며 제재위 사전 통보시 외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허용된다.

 

항공유 판매와 공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 운항이 위축돼 북한의 대외 인적·물적 교류가 축소되고, 북한군의 공군 운용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자산 동결해외 은행 활동 금지

 

회원국내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신규 개설이 금지되고 기존 지점은 90일 이내 폐쇄해야 하며 거래활동도 금지된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에 대한 접근도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북한이 금괴 등을 이용해 국제 금융 서비스망을 우회한 제재 회피 기법을 사용할 가능성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수 대상 사치품 목록도 확대됐다. 기존 진주, 보석, 보석용 원석, 귀금속, 요트, 고급자동차, 경주용차 7개 품목에서 고급 손목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스노우모빌, 납 크리스탈,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12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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