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북한인권 결의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한 채 부족한 재원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쏟아붓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논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i24@daum.net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위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 및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과거 WMD 관련 결의는 구체적 요소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결의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