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대한체육회는 동성 간 미투 사건이 공론화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징계절차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피해자 B씨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고소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이 사건을 보도한 W 인터넷매체 C 기자(인터넷언론인연대 소속)는 23일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한 간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녹음하면 답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시작전 이기흥 회장은 C기자가 동성간 미투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C기자가 "대한체육회 미투 사건 가해자가 대기발령됐다가 인사조치 후 근무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 회장은 "대기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또 C기자가 A씨가 정상근무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 회장은 “아니다"면서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다. (국감이 시작되니까) 조금 있다가..."라고 말했다.
W매체는 이기흥 회장 발언과 관련, 대한체육회 측에 A씨의 근무 상황과 대기발령 시 급여 체계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대기발령난 것은 없고 전보조치됐다"라며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답해 이기흥 회장 발언한 엇갈렸다. 지난 4월에도 대한체육회 홍보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A씨가 '대기발령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W매체가 '이 회장이 (A씨가) 대기 중(대기발령상태)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회장께는 징계가 완료되지 않아 전 상황까지만 보고됐다"라면서 "수사 후 징계 결정이 날 것이다. 피해자로 의심되는 분, 가해자로 의심되는 분은 각각 전보조치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발령이라는 용어는 의미적으로 맞지만 명시적으로 규정엔 없다. 하지만 A씨는 면직돼 일반직이 됐다"라면서 "대한체육회 심의에서 격론이 있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심의 결정은 수사결과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가해자 주장이 상반되는데다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이 인터넷매체는 대한체육회 동성 간 성범죄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당시 대한체육회 최모 직원은 "2017년 7월 회식 후 찾은 노래방에서 직장상사 A씨에게 입맞춤, 입에 침을 발리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고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같이 일하는 상사라 말하지 못했다"면서 인사조치, 징계 여부가 더뎌지자 실명을 공개하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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