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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서 열려
환경부,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발표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사례 등 소개

(미래일보=장문경 기자) 한살림은 7일 포장용기 등으로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살림 자원순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 재활용 전문가, 일본 생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발표한다. 또 한살림은 토론을 진행하며,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살림 자원순환 토론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각역에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 사례와 제언’이란 제목으로 외국의 자원순환 사례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세토 다이사쿠 일본 팔시스템생협 전임부장은 일본 정부가 도입한 3R 개념과 팔시스템생협의 3R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살림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가 지금까지 한살림이 실천해온 자원순환정책과 활동을 소개하고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현정 한살림서울 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석찬 한살림가공생산자협의회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쓰레기 대란 이후 전국민이 포장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살림 내부 간담회에서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한살림이 먼저 나서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살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과 전문가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경청하고 지구를 살리는 한살림운동으로서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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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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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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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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