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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문체부, ‘생활고’ 체육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지급

월 최고 50만원…1000만원 이내 특별보조금도 지원

(세종=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는 체육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보조비가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김병찬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했으나 경제적, 건강상 이유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체육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원의 생활 보조비가 지급된다.

 

또한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가운데 장애등급 34급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된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 특별보조금도 지급된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오는 27일까지, 공단은 2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해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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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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