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간편 조사도 대폭 확대된다.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더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를 확대 공개키로 했다.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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