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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한일 ‘軍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일본 “책임통감”

아베 ‘총리자격’ 사죄…韓 재단설립, 日 10억엔 출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한일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여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공식합의문이 아닌 두 장관이 구두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으며, 회견 후 구두발표문을 배포했다.

i2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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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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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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