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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인연대, 언론환경 변화 적극 대응 위해 동영상 실무연수 실시

동영상 촬영, 제작·편집 기법에 초점 맞춰 진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인터넷언론인연대(이하 인언련)은 소속 회원과 회원사의 신규 수익모델 지원을 위해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백만인클럽 강의실에서 '동영상 실무연수'를 실시했다.

유튜브 활성화 등 언론환경 및 독자 선호 변화에 적극 대응키 위해 진행된 이번 연수는 장형익 데일리매거진 부장의 강의로 '동영상의 촬영, 제작 및 편집 기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장 부장은 ▲유튜브, 판도라tv 등 동영상 플랫폼의 수익 지원구조 설명 ▲동영상 활용 뉴스 콘텐츠 업그레이드 ▲편집을 염두에 둔 효과적 동영상 촬영기법 ▲동영상 편집 도구와 기본 기능의 이해 ▲휴대폰 촬영 동영상 편집 실무 및 자막, 음성 믹싱 기법 등 영상 제작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 밀도높은 실기중심으로 강의를 했다.

추광규 인언련 상임이자 겸 취재본부장(신문고뉴스 대표)은 "향후 이와 같은 연수를 분기별 1회씩은 운영하겠다"며 "소속 회원과 회원사들의 양적, 질적 성장에 보탬이 되는 여러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는 8~9월에 언론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언론 윤리, 언론분쟁 대응 등에 관한 원포인트 실무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장훈 인언련 상임회장은 "인터넷언론인연대의 출범 배경인 '따로 또 같이'의 취지를 십분 살리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더욱 발전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진행된 동영상 교육이 7~8월 진행 예정인 6.13 지방선거 후속 릴레이인터뷰 보도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는 7월중 기자수첩을 제작, 정회원들에게 10부에 한해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무료 제공 예정이었던 인터넷언론인연대 명함은 유료 전환 및 연대 이사회 심의 통과시 제공된다.

현재 인터넷언론인연대는 회원 개개인의 부담을 덜고 집행부의 불필요한 이권화를 막고자 회원 가입비 외에 회비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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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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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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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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