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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9개 차종 2만8957대'제작결함' 리콜

BMW, 만트럭버스, 화창상사, 스즈키씨엠씨 등도 리콜

(세종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한 파사트 등 9개 차종 2만8,957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BMW코리아 미니쿠퍼 등 14개 차종 435대, 만트럭버스코리아 수입한 화물트럭 TGM 등 2개 차종 4대, 화창상사가 수입한 치프 빈디지 등 5개 종류 오토바이 49대,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한 GSX-R1000A 등 3개 종류 오토바이 18대 등도 리콜 조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9개 모델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파사트, CC, 제타 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8개 차종 27,81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파사트의 경우 고압 연료펌프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발견됐다.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 저하가 발생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리콜 결정됐으며 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1,146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등 14개 모델의 경우 앞 우측 에어백의 제작결함(인플레이터 용접 불량)으로 에어백이 미작동 될 가능성이 있어 리콜 결정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미니 쿠페 등 13개 차종 432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작된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3대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으로 미작동 우려가 있어 리콜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M 등 2개 차종 화물자동차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시동이 꺼질 우려가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 모델 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치프 빈티지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뒷 바퀴 제동장치(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HIEF VINTAGE 등 4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R1000A등 3개 모델의 경우 앞 제동장치(브레이크 캘리퍼)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돼 제동시 제동거리가 길어질 우려가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15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GSX-R1000A등 3개 모델 1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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