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지역전략산업 육성

IoT·드론·바이오헬스 등…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

(서울=동양방송)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사물인터넷(IoT)·드론·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규제프리존’이 들어선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개)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향식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한다.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충전소·주유소를 통합한다.


융복합·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규제프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한다.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을 확대하고 세제를 지원해 1조원 추가 조성된 지역설비투자펀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입한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2016년 1분기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TF팀의 검토를 거쳐 5월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단,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추가·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한다.


더불어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및 입지공간도 지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최소 1만㎡) 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자연녹지 20%→30% 등)를 적용한다.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저렴한 사업화 공간 을 제공한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6년 6월 제출 예정인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news@dmr.co.kr

배너
[詩가 있는 아침] 공현혜 시인의 '같이 살자'
같이 살자 - 공현혜 시인 수직으로 때려야 하는 것은 못이다 톱은 힘을 빼야 말을 듣는다 모두 사람의 말이다 잘려 나가는 나무와 평생을 한자리에서 녹슬 못 그들의 말은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다 세상도 수직이나 수평으로 자란다 포장된 놈들만 그렇다 해도 보이는 놈들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 한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겉모습으로 눈치챌 수 없이 비범하다 어떤 신호를 주고받아 사람이 사람을 수직으로 치는지 몰라도 현존하는 인내로 심장이 벌떡 일어서게 하고 갖가지 방식으로 손톱을 세워 살아내는 우리, 뿌리 같아도 하나로 살지 못하고 완연한 자유로 살아가지 못해도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천국은 나라라 하고 지옥은 감옥이라 하더라도 이승에서 같이 살다 보면 뿌리 같은 우리다. ■ 시작 노트 매화나무 몸통에서 꽃이 피더니 열매를 키웠다. 굵은 가지 새 가지에 태어난 놈들보다 요 한 놈이 더 매화같다는 생각이 든다. 매실나무, 또는 매화나무로 불리는 이름은 달라도,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이고, 늙은 몸에서 정력이 되살아나는 회춘(回春)을 상징 한다고 했다. 그럼 이 놈이야 말로 매실이다. - 공현혜 시인 ■ 감상 공현혜 시인의 '같이 살자'는 산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며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과천시는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정치

더보기
우형찬 서울시의원,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결의안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국민의힘 주도로 재적의원 72명 중 찬성 52표, 반대 20표로 가결되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은 "교사의 시국선언 징계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에 명시된 교육감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2차 계엄시도가 발생할지 모를 12월10일에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용기를 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결단이 역사를 한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형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사입틀막 결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시국선언과 관련한 교육부 차원의 조치나 법적인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하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사항은 내란의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