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14개 시·도 ‘규제프리존’ 도입…지역전략산업 육성

IoT·드론·바이오헬스 등…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

(서울=동양방송) 내년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역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사물인터넷(IoT)·드론·바이오헬스 등 전략산업을 키우는 ‘규제프리존’이 들어선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의 창조경제·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I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수도권 제외, 세종은 1개)하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의 산업기반, 투자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향식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해 전국적 규제완화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 효과를 극대화한다.


드론의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을 허용하며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운행 확대, 수소충전소·주유소를 통합한다.


융복합·신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창출·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규제프리존 내 자유롭게 허용한다.


지역전략산업의 경우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등 정책금융 제공을 확대하고 세제를 지원해 1조원 추가 조성된 지역설비투자펀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재를 유입한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등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지역별로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2016년 1분기에 제출하고 관계부처 TF팀의 검토를 거쳐 5월 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단, 규제특례사항은 기존 발굴과제 외에도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추가·보완하고 규제프리존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한다.


더불어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14개 시·도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및 입지공간도 지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최소 1만㎡) 및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 추가 지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자연녹지 20%→30% 등)를 적용한다.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내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저렴한 사업화 공간 을 제공한다.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오피스·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6년 6월 제출 예정인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news@dmr.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