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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배 전 국회의원 개인소장 도서 4 천여 책 기증

국회도서관 내 '개인문고' 설치완료…2,000책 이상 도서 기증할 경우 심의 거쳐 설치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김진배 제 11대, 제 15대 국회의원으로부터 개인소장 도서 총 4천여 책을 기증받아 국회도서관 서고에 '김진배 개인문고' 설치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진배 전 의원은 1998년에 2,529 책에 이어 올해에 두 번째로 지난 5월 29일 「새로운 한국사」등 역사 및 정치관련 도서 1,500여 책을 추가로 기증해 지금까지 총 4,029책이 되었다.

김 전 의원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1대, 15대 국회의원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비화 제1공화국」등 많은 저서가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김 전 의원이 평생 동안 모은 귀중한 도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도서관에 기증해 준 것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귀감으로 모든 국민과 의회 및 학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존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개인문고'는 전 현직 국회의원이나 사회 각계 주요 인사들이 2,000책 이상 도서를 기증할 경우 심의를 거쳐 설치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정일형·정대철·아들 정호준 전 의원이 함께 기증한 '삼대문고'를 비롯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손세일 문고',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윤환 문고', 최근 3차례에 걸쳐 3,920책을 기증한 '양성철 문고' 등 총 11개의 개인문고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개인문고 기증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자녀에게 국회도서관 명예 열람증 지급과 관외 대출 등의 도서관 이용 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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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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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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