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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대교 순직 이병곤 소방관 ‘경기도청장’ 엄수

특진·훈장 추서…교량전문가들 안전진단 중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한중경제포럼참석자 중국 충칭에 출장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일 저녁 서해대교 주탑 화재사고 진압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소방경)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장례를 도청장으로 치르라고 지시했다.

 

남 지사는 중국 현지에서 사고 발생 소식을 보고 받은 후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장례는 도청장으로 하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화재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겨울철을 맞아 화재가 많이 발생할텐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 소방경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으로 7일 오전 10시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 청소년실내체육관에서 거행키로 했다.

 

장레위원장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맡는다. 이날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보고, 1계급 특진(소방령)과 옥조훈장 추서, 영결식 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국립묘지 안장과 국가유공자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병곤 소방경은 3일 저녁 612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목포방면 송악IC 인근 2번 주탑 케이블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100m 높이에서 떨어진 케이블에 부딪혀 순직했다.

 

이 소방경과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부상당한 평택소방서 포승센터 이계소 소방위와 김규열 소방사는 각각 골반과 발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치료 후 센터로 복귀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날 소방관 40명 등 62명의 인력과 펌프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진압에 나섰으며 화재는 밤 943분 경 모두 진압됐다. 현재 서해대교 서평택IC송악IC 양방향 13구간 통행이 금지된 상태로 교량 전문가들이 안전진단 중으로 통행재개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된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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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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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대통령 윤석열 파면…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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