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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문재인 정부, 평화 노력 북한 변화시켰다"

(서울= 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민주당은 11일 “문재인 정부, 담대한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결국 북한을 변화시켰다” 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고 천명한 바 있다”며 “ ‘한반도 운전자론’ 이 불과 1년 만에 ‘세기의 담판’ 으로 실현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무력 완성 선언에 대해 미국과 공조해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다.” 며 “문재인 정부의 인내와 진정성은 결국 북한을 움직였다” 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3월 대북 특사단 파견,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있을 북미 정상회담까지,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무대로 한걸음씩 나오고 있다” 며 “ 북한마저도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를 말하는, 명실상부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 를 우리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낸 것” 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8,000만 겨레가 염원하고 세계도 환호하는 한반도 평화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면서 “국회가 나서야 할 ‘4.27 판문점 선언’과 내일 있을 ‘6.12 북미정상회담’ 의 후속조치 지원에 야당 역시 동참할 것” 을 촉구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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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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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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