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13일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 · 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이다. 이 외에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