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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28일 최저임금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91건 처리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물관리 기본법안 등

(서울= 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제36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한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 물 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

통신 과금 서비스이용자가 통신 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화권유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한다. 다단계 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증· 수첩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시행자가 순환용 주택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억제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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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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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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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현행 준연동제 유지 결정"...통합형비례정당도 준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제도를 현행인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성정당 창당에 대응하기 위해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광주를 방문해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이와 같이 선거제 개편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준연동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위성정당'과 관련해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만,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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