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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28일 최저임금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 등 91건 처리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물관리 기본법안 등

(서울= 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제36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한다.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 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 물 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 법안은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

통신 과금 서비스이용자가 통신 과금을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구매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 관련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화권유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한다. 다단계 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 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증· 수첩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 시행자가 순환용 주택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며,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억제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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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이문자 시인의 '먼지, 떠돌다', 잊힌 방에서 길어 올린 시적 기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도시의 작은 방, 한때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에 어느 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따뜻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가구의 흔적과 먹빛의 기억만이 남았다. 이문자 시인의 시 '먼지, 떠돌다'는 일용근로자의 불안한 삶과 소외된 인간 존재의 고단함을 밀도 있는 언어로 담아내며,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시 속의 그는 비 오는 날이면 일을 나가지 못해 하루가 막막한 일용근로자다. 부스러기 돈을 모아 방세를 내고, 월세 보증금은 점점 줄어 조각만 남는다. 문 앞에 쌓인 광고지 더미만큼이나 오랜 시간 인기척도 없던 방. 주인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텅 빈 공간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미완의 문장만이 방 벽에 남아 있었다. 벽에 붙은 수많은 전화번호는 마치 떠도는 먼지처럼 아무 데도 연결되지 않고, 사람의 흔적조차 푸석푸석하게 버려진 그의 지난했던 날만이 공간에 남는다. 시인은 이 모든 풍경을 '먼지'와 '떠돌다'라는 상징적 언어로 포착해낸다. 존재하지만 곧 사라지는, 그러나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생의 기록을 정제된 시어로 증언한다. 이문자 시인은 "작은 방 하나에도 수많은 사연이 쌓이고, 말없이 사라지는 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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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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