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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서울현충원 안장

국회의사당 등 전국에 분향소 설치…장례위원장에 황교안 총리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게획안을 심의,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계획안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된다.

 

장례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이다.

 

이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의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거행되며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서 엄수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되며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외국인사들을 위한 재외공관 분향소도 설치된다.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정재근 행자부 안에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이 구성된다.


실무추진단은 영결식과 안장식 준비, 유가족 지원, 분향소 운영, 식장 설치와 홍보 등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장례집행위원장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을 성공한 나라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전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장례절차를 유족과 긴밀히 협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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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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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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