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1621억 지급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12월 하순부터 대상 농가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란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600여 농가에 1,15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