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 정도 올렸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21% 증액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2013년 98만2,000원, 2014년 101만2,000원, 2015년 104만3,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간병비도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89세)에 병환이 있으신 분이 많은 점을 고려,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75만7,000원)보다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생존하신 마흔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akje77@dm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