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음식점, 식품안전 불감증 ‘위험수위’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음식점이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되는 등 대학가 먹을거리 안전 불감증이 위험한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학교 및 주변 매점, 구내식당과 연계된 유통·제조업소 등 187개 업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무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 (14개),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19개), 원산지 거짓표시(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1개) 등을 위반해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불량제품 5.6톤을 압류해 폐기 조치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 소재 A대학교 내 커피전문점 B업소 등 3개소는 대학교와 임대계약한 후 201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산학협력센터, 정보관, 기숙사 건물에 조리실을 갖추고 커피머신, 냉장고, 싱크대 등과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