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는 25일 오전 10시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 노경수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이청연 교육감, 이광태 인천보훈지청장과 보훈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26일), 연평도 포격 도발(2010년 11월23일)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행사는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면서 끊임없이 지속돼 온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 일체감 형성과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전사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게 됐다.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보훈지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전사들에 대한 헌화와 분향 및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민의 하나 된 힘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이다.’라는 주제로 인천시 15개 호국보훈단체가 연합해 열린 안보결의대회에서는 시민들의 안보의식 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유정복 시장은 기념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수원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에서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 안보 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정부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경기도보훈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보훈단체 기관장, 국가유공자, 학생,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안보결의대회에서는 천안함 전사자 모교(수원정보과학고) 학생 대표의 추모편지 낭독과 보훈단체회원, 시민들의 안보구호 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해 수호의 날과 관련, 이기우 부지사는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해 수호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결집해야 한다”며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신 국가유공자가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라고 말했다.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에 맞서 도발을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는 ‘서해 수호의 날’이 처음으로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제1회 서해수호의 날’이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는 주제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정부기념식으로 거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6·25전쟁후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를 다지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할 수 있는 ‘북한 도발 상기행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공표했다. 정부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3대 서해도발 전사자 유가족 및 참전장병을 비롯해 1·21 청와대 기습(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1968년), 강릉잠수함 침투(1996년) 등 6·25전쟁 이후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희생자 유족과 격퇴유공자 등을 비롯해 시민, 학생 등을 포함해 7,00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기념식에 앞서 서해수호 3개 사건 유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한화그룹의 ㈜한화, 한화테크원, 한화탈레스 등 방위산업 3사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장교동 화화빌딩 사옥 1층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한편 북한의 대남도발 현장사진으로 안보의식을 되새기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 추모사진전을 개최한다. 한편 한화그룹은 유가족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김승연 회장의 제안에 따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천안함피격사건 희생자 유가족 채용을 실시해오고 있다. 채용 대상은 희생자의 직계 및 배우자 중 1명이다. 희생자가 미혼이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까지 대상을 확대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