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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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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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