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 "연동형비례제 역행 봉쇄 조항 폐지 하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법률안 협상에서 봉쇄조항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폐지를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입박한 시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의석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금의 3% 봉쇄조항도 너무 높은 것이 현실이다. 3%의 정당득표를 하려면 80만표에 가까운 득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는 것은 기득권 정당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비례제의 기본 취지에도 완전히 반하며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봉쇄조항은 낮춰지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에 국회 본회으 표결을 앞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