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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92% 도입

행자부, 연내 도입하지 않은 기관 경영평가 감점 부여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지방공사·공단(92%)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16개 전 기관이,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또한 지방공단은 82개 중 76개 기관이, 기타공사는 37개 중 34개 기관이 도입을 마무리했다.

 
지역별로는 9개 지자체(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7개 지자체에서 일부 기관이 도입하지 않았다.

 

대구와 인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노사대표가 참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간 총 10여 차례 이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대상 설명회 및 CEO 간담회를 실시했다.

 

특히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부여할 뿐 아니라 도입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또한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2점)은 물론, 내년도 총인건비까지 동결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준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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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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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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