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 승복결의는 헌정수호 국론통합행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면, 명백한 파면대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위 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앞으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파면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위헌상태에 있는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라며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송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라며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역설했다.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낭독한 긴급 제안문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면,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밖에도 이날 회견에는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박창규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유공자법 제정특별위원장 등 약 15명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불완전체 헌재 선고 승복불가", "한덕수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재판관 미임명은 중대한 위헌행위", "헌재 윤석열 파면 신속판결" 등과 같은 문구가 새겨진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취재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없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자 송운학 상임대표는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치유하고자 국회가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위헌치유 입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끝내 재의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범한 위헌행위가 될 것이므로 한덕수를 다시 탄핵한다면, 명명백백한 파면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게다가 재심의 과정에서 국힘 소속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원들이 당론에 반대하여 소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에게 남아있는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므로 이미 완료된 국회선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명의제 조항 등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돌다리도 두르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에 따르자면, 한덕수 등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그 대신 대통령 몫 현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병행한다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는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는 결의로 국론분열에 쐐기를 박고 헌정수호 국론통합에 앞장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