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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 "국회는 헌재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 효력 인정 발급 주장 나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는 29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결성, 지지했거나 연대, 공감하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긴급 제안문에서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완전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윤석열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헌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어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게다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킨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어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헌재가 앞으로 그 어떤 선고를 내릴지라도 심각하게 분열, 대립하고 있는 국민이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더욱 더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보일 것이 명확하다"라며 "이를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통합하자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헌재를 구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송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그것은 국회가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완전체 헌재가 내릴 것이 틀림없는 파면선고에 승복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한 헌재를 구성하고 그 전에 탄핵선고를 끝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송 상임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후임 2명이 모두 대통령 몫이므로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 발생하여 결국 장기간에 걸쳐 식물헌재가 될 우려가 높다"고 경고하면서 "불완전체 헌재가 내리는 탄핵선고는 위헌시비를 초래한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을 신설하라!"고 강조했다.

이 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낭독한 긴급 제안문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

제6항 : 본 조 각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선출일로부터 또는 지명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효력인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임명효력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헌법과 이 법 등에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에게 부여한 권한과 임기 등에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7항 : 위 제6항은 이 조항 개정 당시 국회가 선출했지만 아직 재판관으로 임명받지 못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날자는 실제 선출일로부터 계산한다.

진행 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부터 제6항은 물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제 아무리 두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라며 "바로 이러한 흠결을 치유하지 않는 한 헌재가 그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위헌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약 46개 시민단체가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이석희 '고양·파주 흥사단' 집행위원장, 윤인희 '고질적 난제 연구소' 소장, 장민국 미주흥사단 뉴욕지부 지부장,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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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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