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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46명 확정…IOC 최종 승인

한반도기 들고 공동 입장, 영문명 'COR’'새겨진 유니폼 착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북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5개 종목에 46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키로 최종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이하 NOC)와 체육관계장관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는 스위스 로잔 소재 IOC 본부에서 4자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회담 직후 북한 선수단 규모를 46명으로 확정했으며 선수 22명, 임원 24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참가하는 종목은 피겨 페어,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5개로 최종 확정됐다.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게 된다. 단일팀에는 북한 선수가 12명, 우리 선수 23명을 합해 최종 35명의 엔트리로 꾸려진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출전권을 따고도 등록 기한이 만료된 북한 NOC의 피겨스케이팅 페어 렴대옥-김주식이 추가 쿼터를 배정받았다.

쇼트트랙에서는 남자 1,500m의 정광범과 500m의 최은성이 특별출전권을 받아 참가한다.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15km 프리스타일의 한춘경, 15km 프리스타일 박일철, 10km 프리스타일의 리영금 3명이 와일드카드로 출전하며 알파인 스키에서는 최명광, 강성일(남자), 김련향(여자) 3명이 추가 쿼터로 참가한다.

남북한 선수단은 개회식에 공동입장하며 개폐회식에서 ‘KOREA’라는 이름의 한반도기를 들고 행진한다. 기수는 남북에서 각각 1명씩, 남자 선수 1명과 여자선수 1명으로 구성된다. 단일팀은 한반도 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착용하며 영문명은 ‘COR’이 새겨진다.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은 평창올림픽 선수촌에 늦어도 2월 1일까지 도착하고, 참가 선수 전원이 도핑테스트를 받는다.

4자 회담에 우리 측 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이번 합의결과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IOC가 추구하는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IOC가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복원 및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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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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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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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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