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15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기구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심판하는 ’징계위원회‘로 변질돼 정규직 전환율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율이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교육부문의 정규직 전환율 2%가 부끄럽고 처참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분 제로시대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 실태를 조사, 제대로 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초단시간 돌봄 전담사, 운동부 지도자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는 이들을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주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광역단위 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절대 다수가 교육감과 담당 부서의 입장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일몰사업, 한시적 사업, 사업폐지업무라고 졸속으로 경정, 심의위원회를 사실상 해고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학습상담원의 경우 충북 등 다른지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대구는 사업폐지 결정을 하고 해고했다.
이들은 “각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해고 및 전환제외 기준으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초단시간노동자 8,000여명, 운동부 지도자 5,000여명, 위탁․돌봄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심의대상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절대다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징계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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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교육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2% 불과한 정규직 전환율을 통계를 이용해 성과 부풀리기에 애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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