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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구감소지역 이주 문화·체육시설 근로자에도 정착비 지원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의결…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생활인구 활성화 및 정확한 산정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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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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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주중국총영사관, 전북중국인협회 방문…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논의 (전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영사관의 주저화 부총영사와 수지버 영사가 16일 전북중국인협회를 방문해 협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 영사관 대표단과 협회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국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 방안과 협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협회는 주광주영사관과 협력하여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저화 부총영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중국인협회가 설립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협회의 활력이 기대된다"며 "영사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후에는 주저화 부총영사를 비롯한 전북중국인협회 회원 10여 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한 '외국인 지역 정착을 위한 광역비자 정책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형 광역비자 정책 방안과 관련해 주한 외국 공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협회는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출신 도민들의 정착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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