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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독도는 일본땅' 日에 '즉각 철회' 촉구

대변인 논평서 "우리 주권 하등의 영향 못 미쳐, 즉각 철회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오전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초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거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2018년 외교청서 이후 7년 내리 유지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으며, 이 표현은 지난해 외교청서와 똑같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담겼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단 재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가해역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기존 담화들을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 입장은 2023 외교청서에도 담기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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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2026년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김호운)는 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로운D홀에서 2026년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김민정 상임 부이사장의 사회로 김호운 이사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문학은 늘 인간의 존엄과 언어의 품격을 지켜왔다"며 "새해에는 문단이 더욱 서로를 존중하며, 한국문학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례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 명예회장단, 이사장단, 분과회장단, 지회장·지부회장, 이사와 감사, 각 위원회 위원장 등 약 150여 명의 문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인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문학 공동체로서의 연대를 다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문인협회 전 이사장인 문효치·정종명·이광복 전 이사장이 나란히 참석해 후배 문인들에게 따뜻한 덕담을 전했다. 이들은 "문학은 결국 사람을 향하는 일"이라며, "속도와 효율의 시대일수록 문학의 느린 언어가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박우성 자문위원은 신년 떡국을 협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박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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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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