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인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도정 조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기준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하여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정비시장에 혼란이 생겼었다.
만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2개사 이상의 후보가 상정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단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유정인 의원은 "현재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조례 해석에 논란이 있으며,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사실상 시공자 선정에 여러 차례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었다"라며 "이에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건을 제거하여 시공자 선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식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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