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개최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에 실시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화장실 이용 허용 방침은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허용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조치는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이전에 한해 화장실 이용 희망자가 나타났을 시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단 여러 번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장실 사용 시 1회에 한해서만 고사장 재입실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2,838명이며, 이중 32명(1.13%)의 수험생이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후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자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시 부정행위 문제 발생 등 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훼손 우려 문제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만 따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이유로 김 의원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 따르면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본 결과 부정행위 발생 등 특별한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그동안 교육청이 밝혀온 화장실 이용 허용 불가 사유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앞으로 이어질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및 교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 도중이라도 최소 1회 이상은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는 기조를 유지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 같은 사례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전국적으로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