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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