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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