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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미, 반도체법·IRA 관련 '기업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양국 장관,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반도체법·수출통제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철강 232조·비자발급 현안 등 협조 요청…반도체·전기차 분야 3건 업무협약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미 양국이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먼저 반도체 이행(NOFO, 가드레일 등)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법의 가드레일과 관련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 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과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포괄허가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합의를 했다.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내에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해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로봇, 3D 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다뤄졌다.

이 장관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이어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배터리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적용될 해외우려기업(FEOC)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큰 만큼 공급망이 교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을 서둘러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줄 것과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협의시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대화 직후에는 이 장관과 러몬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전기차 분야에서 3건의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반도체 연구기관인 NY크리에이츠(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 주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인 UL솔루션스와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 인증에 관한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러몬도 장관과 기업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최소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을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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