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일이 남아 있다. 정부는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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