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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1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법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에 사건 통보의무 등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각 기관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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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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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송파갑)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도시형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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